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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년1회 산업안전기사 유의사항(해마다 변경사항 있을 수 있음)

1. 수험표에 기재된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여 시험응시에 착오가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2. 수험원서 및 답안지 등의 기재착오, 누락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수험자의 책임이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전자·통신기기(전자계산기, 수험자지참공구 등 공단에서 사전 소지를 지정한 물품 제외)의 시험장 반입은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4. 소지품 정리시간 이후 전자·통신기기 등 소지 불가 물품을 소지·착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회별 시험이 정지(퇴실) 및 무효 처리됩니다.
5. 시험시간 중 유·무선 인터넷의 연결 및 사용은 일절 금지됩니다.
6. 수험자는 필기시험시 (1)수험표 (2)신분증 (3)검정색 사인펜 (4)계산기, 필답시험시 (1)수험표 (2)신분증 (3)검정색 필기구 (4)계산기를 지참하여 시험시작 30분 전에 지정된 시험실에 입실 완료해야 합니다.
7. 시험시간 중에 필기도구 및 계산기 등을 빌리거나 빌려주지 못하며, 기능사,산업기사,서비스,기사 등급 수험자는 허용군 공학용계산기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허용군외 계산기 사용 불가)
8. 필기(필답)시험 시간 중에는 화장실 이용이 제한 될 수 있으니 유의바랍니다.(시험시간 1/2 경과 후 퇴실가능)
9. 시험관련 부정한 행위를 한 때에는 당해 시험이 중지 또는 무효되며, 앞으로 3년간 국가기술자격시험을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이 정지됩니다.
10. 필기시험 합격자는 당해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2년간 필기시험을 면제받게 되며, 실기시험 응시자는 당해 실기(면접)시험의 발표 전까지는 동일종목의 실기(면접)시험에 중복하여 응시할 수 없습니다.
11-1. [필기시험] 필기시험 전 종목은 답안카드 작성시 수정테이프(수험자 개별지참)를 사용할 수 있으나(수정액 및 스티커 사용불가) 불완전한 수정처리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은 수험자에게 있습니다.(단, 인적사항 마킹란을 제외한 "답안마킹란"만 수정가능)
11-2. [필답형시험]답안정정 시에는 정정하고자 하는 단어에 두 줄(〓)을 긋거나 수정테이프로 수정 후 다시 작성바랍니다. * 불완전한 수정처리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수험자에게 있습니다.(단, 인적사항을 제외한 "답안란"만 수정가능)
11-3. [필답형시험]실기 필답시험 시 수험자 인적사항 및 계산식을 포함한 답안작성은 검정색필기구만 사용해야 하며, 그 외 연필류, 적색, 청색 등 필기구를 사용해 작성한 답항은 0점 처리되오니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2. 실기시험(작업형, 필답형)문제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시험문제 및 작성답안을 수험표 등에 이기할 수 없습니다.
13. 작업형 실기시험 시 공단에서 지급하는 재료는 일절 수험자에게 지급이 불가합니다.
* 시험시간 중, 통신기기 및 전자기기를 소지할 수 없으며 부정행위 방지를 위해 금속탐지기를 사용하여 검색할 수 있음
* 시계는 시각표시 기능만 있을시 사용가능(ex. 아날로그 시계, 단순 전자시계)
* 시험장이 혼잡하므로 가급적 대중교통 이용바람
14. 응시자격 온라인제출서비스 사용기간은 '필기접수수초일 ~ 필기합격자발표일+7일까지'입니다.
* 응시자격서류제출기간 이전에도 서류제출은 상시로 가능하며, 실기접수기간 이전 응시자격서류심사가 종료되므로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경력증명서비스는 기업 인사담당자와 사전협의가 필요하며, 사용기간 내 인사담당자승인이 완료되어야 함(환불 불가)


- 21년1회 산업안전기사 실기시험 준비물(해마다 변경사항 있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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