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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기사 실기 필답형 2018년 3차 4번 문제]

4.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기구 4가지를 쓰시오.

1. 인쇄기
2. 산업용 로봇
3. 자동차정비용 리프트
4. 컨베이어
5. 혼합기
6. 파쇄기 또는 분쇄기
7. 연삭기 또는 연마기(휴대형 제외)
8. 식품가공용기계(파쇄, 절단, 혼합, 제면기만 해당)
9. 공작기계(선반, 드릴기, 평삭-형삭기, 밀링만 해당)
10. 고정형 목재가공용기계(둥근톱, 대패, 루타기, 띠톱, 모떼기 기계만 해당한다.)

※참고※ 자율안전확인대상 방호장치

가. 아세틸렌 용접장치용 또는 가스집합 용접장치용 안전기
나. 교류 아크용접기용 자동전격방지기
다. 롤러기 급정지장치
라. 연삭기 덮개
마. 목재 가공용 둥근톱 반발 예방장치와 날 접촉 예방장치
바. 동력식 수동대패용 칼날 접촉 방지장치
사. 추락ㆍ낙하 및 붕괴 등의 위험 방지 및 보호에 필요한 가설기자재(제74조제1항제2호아목의 가설기자재는 제외한다)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

※참고※ 자율안전확인대상 보호구

가. 안전모(안전인증대상 제외)
나. 보안경(안전인증대상 제외)
다. 보안면(안전인증대상 제외)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77

 

 

[산업안전기사 실기 필답형 2018년 3차 5번 문제]

5. 안전인증대상 보호구 6개를 쓰시오.

1. 안전화
2. 안전장갑
3. 안전대
4. 방진마스크
5. 방독마스크
6. 송기마스크
7. 방음용 귀마개 또는 귀덮개
8. 추락 및 감전 위험방지용 안전모
9. 전동식 호흡보호구
10. 보호복
11. 차광 및 비산물 위험방지용 보안경
12. 용접용 보안경

※참고※ 안전인증대상 기계 또는 설비

가. 프레스
나. 전단기 및 절곡기(折曲機)
다. 크레인
라. 리프트
마. 압력용기
바. 롤러기
사. 사출성형기(射出成形機)
아. 고소(高所) 작업대
자. 곤돌라

※참고※ 안전인증대상 방호장치

가. 프레스 및 전단기 방호장치
나. 양중기용(揚重機用) 과부하 방지장치
다. 보일러 압력방출용 안전밸브
라. 압력용기 압력방출용 안전밸브
마. 압력용기 압력방출용 파열판
바. 절연용 방호구 및 활선작업용(活線作業用) 기구
사. 방폭구조(防爆構造) 전기기계ㆍ기구 및 부품
아. 추락ㆍ낙하 및 붕괴 등의 위험 방지 및 보호에 필요한 가설기자재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
자. 충돌ㆍ협착 등의 위험 방지에 필요한 산업용 로봇 방호장치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74

 

 

[산업안전기사 실기 필답형 2019년 3차 5번 문제]

7. 산업안전보건법령상 보호구의 안전인증제품에 표시 사항 4가지를 쓰시오.

1. 제조번호 및 제조연월
2. 안전인증 번호
3. 제조자명
4. 모델명 또는 형식
5. 규격 또는 등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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